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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민희진,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 “불복절차 진행” 갈등ing

입력 2025-03-25 08: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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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사진=민선유 기자
민희진/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김지혜 기자]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 24일 SNS에 입장문을 공개하고 “민희진의 직장내 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부대표 관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민 전 대표의 편파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노동청은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직괴 인정 비중이 12%에 불과하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고 전했다.

또한 A씨는 민 전 대표에 대해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 4번쯤 드렸는데 안하시고 되려 저를 고소한 것은 본인”이라며 “사과 이제 필요 없다. 남은 민형사도 열심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대표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 전 대표의 변호인은 월간조선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및 주식회사 어도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서 마치 행정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재직 시절 A씨의 사내 성희롱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등 불공정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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