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 독자활동이 막힌 뉴진스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내달 9일 심문 기일이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4월 9일 오후 2시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활동을 이어갔는데,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어도어가 ‘NJZ’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한 것에 부득이하게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의 중요한 의무 위반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멤버들의 주장만으로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했다. 이에 NJZ로 활동하던 뉴진스의 독자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만 뉴진스 측은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신청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히며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바뀔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오는 4월 9일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도어와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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