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이미자 입 열었다 #세금탈루 #갑질 #호화생활(종합)

입력 2016-08-09 17:44:53
    • 복사완료!

KBS 제공
KBS 제공

[헤럴드POP=박아름 기자]'국민가수' 이미자가 세금 탈루 논란에 입을 열었다.

10년 이상 이미자의 공연을 진행해왔던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이 이미자에 대해 6월28일과 7월12일 두 차례에 걸쳐 공연판매 중지 요청 및 세금 탈루 사실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냈고,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을 통해서는 이미자가 수년간 기획사와 짜고 개런티를 줄여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고 논란이 되자 이미자는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일방적 주장"이라며 세금 탈루 의혹과 6월 21일 제기된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그리고 이번 사건의 모든 중심에 있는 한모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 국민가수 이미자는 '갑질'을 했나?

하늘소리 측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미자로부터 출연료 소득을 축소 신고하라는 갑질에 희생돼 굳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더 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자는 하늘소리 측이 주장한 '갑질' 의혹에 대해 "공연판매와 진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영향력도 없었으며 기획사의 공연 출연제의에 선택적으로 출연하는 것이므로 공연판매 진행에 대한 소위 '갑질논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2. 이미자는 진짜 세금을 탈루했나?

하늘소리 측은 이미자가 공연료를 축소 신고하게 한 뒤 차액에 대한 세금을 공연기획사가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늘소리 이모 대표는 8일 한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미자가 공연 출연료와 관련해 '축소 신고를 하라'고 16년간 지시해왔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이미자는 "한모 대표의 기획에 따라 총 예산이 결정 난 공연에서 출연자 분의 출연료만을 수령해 출연했으며 원천징수액은 이미 하늘소리와 계약한 기획사 (故권모 매니저)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세했다. 법인세에 관한 부분은 하늘소리와 권모씨 쌍방 간의 문제로 출연자 이미자와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또한 '돈에 물들어 갑질을 했다'는 논리와 7억 5천만원 추징 주장에 대해서도 "먼지 탈세를 하거나 불법을 저질러 추징된 것이 아니라 기획사의 (하늘소리 포함) 축소 탈세 세무조사에서 제가 인지하지 못한 금액의 소득이 발생해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탈세가 아닌 5년간의 소득을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자진 납세했음을 밝힌다. 또한 이 부문도 전매니저와 공연사 사이의 축소신고로 인 한 것이었으며,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세금문제를 모두 부담했던 건이다. 이후로도 한모 사장과 하늘소리 측의 탈세 신고에 대해 당당히 세무 조사를 받을 것이며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다"며 "이에 추징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제해 주시기 바라오며, 정해진 출연료만을 지급받던 75세의 가수에게 '탈세'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너무 가혹한 표현이 아닌가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10년째 이미자 공연을 맡고 있는 다른 공연기획사 씨에이엠 측도 헤럴드POP에 “그때 (이미자) 선생님 쪽에서 축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권모 매니저(이미자 매니저/2015년 작고)가 계실 때 (개런티 축소 신고를 위해) 제 개인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 그게 다른 사람 제보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선생님이 축소 신고한 걸로 돼서 추징을 당했는데, 이미자 선생님 쪽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고 전했다. “매니저 쪽에서 (세금 신고 부분을) 정리”한 사항이라는 것. 그러면서 A씨는 “하늘소리 쪽에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다. 그런데 정리를 했다는 건 기획사 측에서 그 내용을 수용한다는 의미인데, 그걸 갖고 저렇게 왈가왈부한다는 게 내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말했다.

3. 공연 손실, 이미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나?

하늘소리 측은 가족음악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와 서울 공연의 손해분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미자 측은 "공연의 흥행은 기획사의 마케팅 능력과 선전에 달린 것으로 출연자는 성실한 출연과 최선을 다한 공연만이 의무다. 이에 공연에 대한 흥행의 손실분을 청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공연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 분쟁도 하늘소리와 타 기획자 간의 분쟁일 뿐 출연자로서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4. '톱가수' 이미자는 호화생활을 누렸나?

하늘소리 측은 이미자의 외제차 2대와 기사 2명 호화생활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자는 "현재의 연예인들의 수 입을 볼 때 기획사도 없이 57년 국민가수라는 과분한 호칭을 받으며 연예생활을 한 이미자의 한 평생 축적한 재산으로 전혀 과함이 없으며 이는 하늘소리 공연만으로 축적한 재산이 아니다.(하늘소리와의 실질적 공연 계약은 12-3년 전부터이며 그 당시에도 이미 차 2대와 기사 2명을 고용하고 있어 하늘소리로 인한 재산축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개 공연자에게 차량 2대와 기사 2명을 제공하여 부도에 이른다는 기획사의 주장이 상식에 맞는지 오히려 여쭤보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