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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마약·사기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6-08-10 0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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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노윤정 기자]가수 계은숙이 필로핀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스화면 캡처
사진 : 뉴스화면 캡처

대법원 2부는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은숙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계은숙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수입차를 리스해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계은숙이 2007년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2심은 사기 혐의에서 감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계은숙은 지난 2007년 일본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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