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의 민사사송에서 승소했다.
8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에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4번째 임신과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김현중의 협박에 의한 임신 중절 수술 등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A씨)는 피고(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김현중의 승소였다.
이에 김현중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A씨가 16억 원을 청구하면서 김현중이 폭행으로 유산시키고, 강요로 임신 중절을 시켰다고 주장했는데, (A씨 측에서 제기한) 16억 원대 소송이 전부 기각됐다. 일부 승소가 아니고 본소는 완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소의 경우에도 A씨가 언론과 김현중이 폭행해서 유산시킨 걸로 인터뷰한 것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된 것”이라며 “김현중 씨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김현중 씨가 가장 밝히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임산부를 폭행해서 유산시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 부분이 다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서 1억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건데, 이는 김현중의 정신적 고통이 아주 극심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위자료로 1억 원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명예훼손의 정도를 민사적으로 굉장히 중하게 본 거고, A씨의 죄질을 나쁘다고 본 거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본소에서는 완승했고, 반소에서도 고통이 아주 크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1억 원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됐다”며 “항고 중인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김현중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건(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은 모두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김현중 측은 항고했다.
이 변호사는 A씨 측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해 6월에 소장을 처음 받아봤을 때도 (김현중이 폭행으로 유산시켰다는) 증거가 없었다”며 “그때 이미 허위임이 드러났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재판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김현중과 합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군대로도 찾아오지 않았겠느냐”며 항소해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