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몰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앞선 판결에 따라 교사 몰래 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던 바.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반대되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 2022년 9월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아들 B군이 불안 증세를 보이자 주호민 측은 녹음기를 넣어 정황을 파악했으며 녹음기에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밉상이네” 등 발언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주호민의 과잉대응이라는 갑론을박도 일으켰다.
주호민 측은 녹음기에 담긴 교사의 언행은 단순 훈육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민의 아내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는 등 장애아동을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배변을 실수하고 강박증이 심해져 사람을 피해 다니고 있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과 같다”고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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