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가수 이미자가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이미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미자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8일 알려졌다. 이미자는 지난 2014년에도 공연수익금을 축소 신고해 과징금 포함 총 7억 5,000만 원을 추징당한 바 있어 대중의 실망감을 배가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은 이미자에 대해 6월28일과 7월12일 두 차례에 걸쳐 공연판매 중지 요청 및 세금 탈루 사실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는 이미자가 수년간 개런티를 줄여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미자가 공연료를 축소 신고하게 한 뒤 차액에 대한 세금을 공연기획사가 부담하게 했다는 것.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미자 측에서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현재 이미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공연기획사 씨에이엠 측 관계자 A씨는 헤럴드POP을 통해 이미자의 소득 신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매니저 쪽에서 정리”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하늘소리 쪽에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다. 그런데 정리를 했다는 건 기획사 측에서 그 내용을 수용한다는 의미인데, 그걸 갖고 저렇게 왈가왈부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말했다. 즉, 세금 신고와 관련된 일은 매니저와 기획사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미자 측과 하늘소리 측, 그리고 이미자 측과 씨에이엠 측 사이에는 문서화된 계약서도 없다. A씨는 계약 당시 세금 신고와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묻자 “이미자 선생님과 공연을 하면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권모 매니저를 통해 공연을 진행했는데, 이제껏 구두계약으로 진행해왔다. 구두계약도 계약의 일종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처음부터 서면 계약서는 없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온 거다”며 “하늘소리 측도 그렇게 계약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계 관행을 떠나서 저희가 (조건을) 수용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온 거고, 그건 하늘소리도 마찬가지다”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엉뚱한 말을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미자 본인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이미자는 9일 오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하늘소리가 주장한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이미자 공연 판매와 진행 중 공연 중지에 대해 이미자는 대관을 하는 대관자 그리고 공연을 하는 기획사에 어느 쪽도 속하지 않는 을로부터 출연료를 받아 공연에 출연하는 출연자 공연자에 해당하며 이에 공연 판매와 진행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영향력도 없었으며 기획사의 공연 출연 제의에 선택적으로 출연하는 것이므로 공연판매 진행에 대한 소위 갑질논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총 예산이 결정 난 공연에서 출연자 분의 출연료만을 수령해 출연했으며 원천징수액은 이미 하늘소리와 계약한 기획사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세했다”며 법인세에 관한 부분은 이미지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또한 7억 5,000만원 추징에 대해서도 “탈세를 하거나 불법을 저질러 추징된 것이 아니라 기획사의(하늘소리 포함) 축소 탈세 세무조사에서 내가 인지하지 못한 금액의 소득이 발생해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탈세가 아닌 5년간의 소득을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자진납세했다”며 “또한 이 부문도 전 매니저와 공연사 사이의 축소 신고로 인한 것이었으며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세금 문제를 모두 부담하였던 것”이라며 이번 탈세 의혹에 대해 당당히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자 측은 탈세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57년간 무대에 오르고 있는 이미자는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현재까지 왕성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직 가수다.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행보에 이미자라는 이름 앞에는 ‘국민가수’라는 타이틀이 따라 붙는다. 하지만 억대 탈루 혐의에 휩싸이며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과연 이미자의 이미지 회복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