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故 오요안나의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가 억울함을 드러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 심리로 故 오요안나 유족이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원고 측은 고인의 모친과 오빠가 출석했고, A씨 대신 법정대리인이 대신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이 소송의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3월 27일로 정했으나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고, 4개월만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
이날 유족 측 변호인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제대로 조사됐는지에 대해 MBC에 확인 절차를 가지려 했다”면서 “A씨 측은 대화 내용이 짜깁기 주장이라는데, 녹취록 전체를 제출했고 좋은 관계였다고 해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과 관련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사실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고인과 A씨의 관계와 전체적인 대화 맥락에 관한 고려 없이 일부 대화 내용을 편집해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A씨는 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가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망인이 사망했다는 것은 사실을 지나치게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회사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故 오요안나의 유족은 특정된 가해자 4명 중 1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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