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팬과 지인들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이아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팬을 비롯한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 원 가량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이아름이 남자친구와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선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아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2년 그룹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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