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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뉴진스·어도어, 화해 또 불발될까..오늘(11일) 두 번째 조정

입력 2025-09-11 1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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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뉴진스/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POP=김지혜 기자]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2차 조정기일이 열린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에는 민지와 다니엘이 팀을 대표해 참석했다. 당시 이들은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후 취재진이 조정 가능성 등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대답하며 말을 아꼈다.

조정 절차는 양측 대리인과 함께 약 1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했으나 양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날 2차 조정기일을 잡았다. 양측 조정이 최종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를 내리게 된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다. 어도어 측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며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감사를 시발점으로 해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도어가 제기한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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