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뮤즈이슈]“웃음만 나와, 파이팅” 나나, 자택 침입 강도 항소에 불쾌한 심경

입력 2026-06-12 13:58:04
    • 복사완료!

나나/사진=헤럴드뮤즈 DB
나나/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가수 겸 배우 나나가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A씨의 항소에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12일 나나는 자신의 채널에 A씨의 항소 소식을 보도한 기사를 캡처해 게재했다. 나나는 사진과 함께 “시간 낭비”, “웃음만”, “파이팅”이라고 글을 남겼다.

나나가 공유한 기사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에 관한 내용이었다.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는 흉기를 들고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 A씨는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이를 발견한 나나가 A씨를 제압했다.

나나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나나는 정당방위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나나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나나가 또다시 심경을 드러내 이목이 쏠렸다.


nayul@heraldcorp.com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