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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이슈]황정민, 오늘 사생활 폭로자와 2억 손배소 조정..불참 결정 “합의 의사無”

입력 2026-08-14 06:00:00
수정 2026-08-21 1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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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사진=헤럴드뮤즈 DB
배우 황정민/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이미지 기자] 배우 황정민과 사생활 폭로자의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황정민의 사생활 폭로자 A 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은 오늘(14일)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다.

조정회부는 재판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와 타협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은 정식 재판으로 계속 진행된다.

다만 황정민 측은 이번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황정민 측은 A 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황정민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록 및 통화 기록 등을 공개했다. 다만 해당 자료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라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열린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imag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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