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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금고10월 집행유예2년…업무상기밀누설 혐의 무죄(종합)

입력 2016-11-25 15: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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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 : 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의 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 원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0월 24일 검찰은 강 씨의 업무상 과실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강 씨)이 피해자(고 신해철)를 수술하고 수술 과정 혹은 수술 이후 조치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에 관한 의료 정보, 의료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함으로써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 두 가지 공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피해자가 처음 방문해 아산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으며, 피해자가 본인의 지시를 어기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무단 귀가하고 등의 행동을 보였고, 복막염이 아니었다면 심낭 천공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간과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 상황.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강 씨가 의사로서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 원인을 정확히 규명했어야 하나 그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퇴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퇴원 요구에 허락한 점, 여러 정황상 강 씨가 복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는 보이나 복막염의 위험성, 경과, 행동 지침 등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당시 상태에 비추어 입원을 지속시키고 통증 원인을 찾는 등 적극적인 조치 취해야 했었음에도 불구, 퇴원 허락한 점, 통증으로 내원했을 때 마땅히 복막염을 의심하고 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복막염 아니라고 속단한 나머지 그러한 가능성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점,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온 22일에도 심장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하려 하지 않은 점 등 의사로서의 의무 위반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 전문적인 판단 신뢰해서 신체 맡긴 환자에 대해 업무상 주의 소홀히 한 경우 엄중한 죄 물어야 한다. 사건 후 일련의 과정에서 통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취하지 못했고, 그러한 의료 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적시 적절한 치료 받지 못해 생명 잃는 중대한 상황 발생했고, 어린 두 자녀를 비롯한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피고인은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과실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2014년 10월 20일 들어 피해자에게 복막염일 가능성 나름 염두에 두고, 관련 검사를 위한 입원 지시하는 등 충분하진 않지만 피고인 능력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협조적인 행위를 한 데 피고인 책임 일정 부분 있는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인 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생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엄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내려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는 고인의 부인 윤원희 씨도 참석했으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전했다. 윤 씨는 선고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양형에 억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유명인이라서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고, 저희 케이스가 다른 의료 사고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

또한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이며 가수였던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다”고 형량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깊게 생각한 뒤 항소심 법원이나 의료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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