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배재련 기자]배우 엄태웅이 협박용 몰래카메라의 피해자가 됐다.
11월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씨(35)와 업주 신모씨(35)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성매매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과정에서 엄태웅이 권 씨를 지명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권 씨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도 추가됐으며, 신 씨는 성매매 알선 및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의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수사 당시 해당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의 성관계 영상 여부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7월 엄태웅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 받았다. 고소인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태웅을 고소했고, 경찰은 엄태웅에 대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엄태웅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