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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호란, 7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입력 2017-01-09 1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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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
호란

[헤럴드POP=박수정 기자]그룹 클래지콰이 멤버 호란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호란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6시께 라디오 생방송 스케줄을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 및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앞차 탑승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0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당시 호란은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는 건 시청자와 청취자 여러분의 권리를 위한 가장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수순이라 생각한다. 기본적인 수순 외에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응당 맞아야 할 매를 맞으며 죗값을 치르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앞서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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