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수정 기자]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강제 추행, 사기 혐의 실형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이주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지난달 30일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했다.
이주노는 지난 6월 25일 오전 3시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자들은 이주노가 술에 취한 채 접근,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7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10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 회사 개업 비용 명목으로 지인 최 모씨와 변 모씨로부터 각각 1억원,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송치, 2015년 11월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