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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인, 2심에서도 무고·명예훼손 혐의 무죄..곧 기자회견 개최

입력 2017-09-21 1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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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보형 기자
사진=서보형 기자

[헤럴드POP=김은지 기자] 박유천 고소인 A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A씨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알려졌다. A씨의 고소가 터무니 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의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곧 A씨는 인근 장소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을 개최,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동석한다. A씨는 현장에 설치된 가림막 뒤에 자리해 심경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 재판이 계속됐다. 그리고 21일 2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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