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빅뱅의 멤버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발표한 빅뱅의 신곡 '꽃길'에 대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5일 오후 노컷뉴스는 병무청이 탑이 소속된 그룹 빅뱅이 지난달 바표한 신곡 '꽃길' 발매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청 측은 서울지방병무청에게서 '탑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앞서 빅뱅은 태양, 지드래곤에 이어 대성까지 이어진 군 입대에 지난달 13일 대성의 군입대일에 맞춰 완전체 신곡 '꽃길'을 발표했다. '꽃길'은 발매되자마자 국내외의 차트를 휩쓸며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용산구 측이 '꽃길' 음원 발매와 관련, 탑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영리활동을 한 것인지 여부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질의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이 질의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논란을 종식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