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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착수…'목숨 바친 진실' 밝혀질까(종합)

입력 2018-06-05 1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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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POP=고명진 기자]서울중앙지검이 고 장자연 사건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고 장자연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에 이관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를 검토하던 중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자 출신 정치인 A씨(49)의 강제 추행 혐의를 재수사해달라고 권고한 것을 따랐다.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까지.

대검찰청은 검찰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를 지시, 성남지청은 피의자 A씨의 주거지, 범행 장소 등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기록을 넘겼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소속사 대표 생일 술자리에서 고 장자연과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09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목격자 B씨가 진술을 여러번 번복해 신빙성이 낮고, 다른 참고인들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7일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문건에는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대기업 종사자 등에 약 100여 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큰 충격을 던졌다.

그러나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으로 넘겨지고 의혹을 받았던 유력 인사 10여 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

의혹만 남긴 '장자연 리스트'는 9년이 지난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로 남았고 이에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고 장자연 사건의 의혹을 풀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한달 만인 3월 청원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 개요에는 "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사회적 영향력 금권 기득권으로 꽃다운 나이에 한 많은 생을 마감하게 만들고 버젓이 잘 살아가는 사회, 이런 사회가 문명국가라 할 수 있나.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장자연이 느꼈던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우리의 일상에 잔존하는 모든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9년 만의 재수사.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국민들은 고 장자연을 잊지 않았다. 국민들은 그가 목숨 바쳐 밝힌 진실과 목숨을 바쳐야만 했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외쳤다. 고 장자연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재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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