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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윤두준 출국불가"…연예계 덮쳐오는 병역법 개정 나비효과

입력 2018-06-08 1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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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준/ 사진=서보형 기자
윤두준/ 사진=서보형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겸 배우 윤두준이 해외 일정에 불참하게 됐다.

5월 29일부터 시행된 병역법 개정안의 여파가 연예계로 밀려들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는 국외 여행을 1회에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횟수도 최대 5회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됐고, 입영이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국외여행이 가능해진다. 단기 국외 여행 허가제도가 병역이행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자 이러한 제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 공연과 스케줄이 많은 K-POP 아이돌 그룹과 한류스타들의 활동에 큰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빨간 불이 켜진 것은 윤두준이다.

7일 윤두준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되었다”며 “따라서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탄소년단, 워너원 /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스윙 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 워너원 /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스윙 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어 소속사 측은 “티켓을 구매하신 방콕 팬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시는 팬분들에게는 현지 주관사와의 논의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병역법이 개정되며 국외여행 횟수가 제한되자 결국 이번 해외일정에 참석하지 못한 것.

이처럼 윤두준이 개정안의 첫 대상으로 지목됐지만 국외여행의 제한은 해외 공연과 스케줄이 많은 아이돌 그룹과 한류스타에는 직격타가 될 수 있다. 현재 20대 후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성 연예인 모두가 해당 제재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당장 대다수의 보이그룹들이 큰 직격탄을 맞게 됐다. 생일이 지난 93년생부터가 개정안에 해당이 되는 나이이기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 워너원 등 대다수의 인기 보이그룹들 또한 해당 개정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최근 K-POP에 대한 한류 열풍이 뜨거운 때에, 이러한 제재안이 아이돌 스타들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아이돌 그룹과 한류스타에 한해서만 해당 조치를 예외로 둔다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방송계와 영화계 등 연예산업 전반 또한 개정된 병역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해당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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