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승아 기자]그림 대작(代作) 사기 혐의를 받은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작품들의 소재인 화투를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로 봤으며, 그림을 대신 그린 이들은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수를 두고 작품을 완성한 사실을 작품 구매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해 구매 결정의 중요한 동기가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영남은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 선고 후 조영남은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6년 검찰은 조영남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송모 씨 등이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한 작품 총 21점을 판매해 1억6천여만 원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작품을 대신 그린 송모 씨 등을 단순히 "조수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 선고 후 조영남과 검찰 측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