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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시 투약' 셰프 이찬오, 항소심도 집행유예…실형 면했다[종합]

입력 2018-09-07 1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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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초록뱀이앤엠 제공
사진 = 초록뱀이앤엠 제공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마약류 해시시를 소지하고 흡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셰프 이찬오가 2심 법원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셰프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이찬오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9만 4500원의 추징금을 확정지었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를 밀수입하여 소지하고, 세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7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이러한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고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찬오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9만 4500원을 구형했다. 이에 진행된 지난달 29일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찬오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이 일 이후로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은인 같은 친구 덕분에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과 1심 재판에서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원심형은 재량 범위 안에서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하며 원심을 확정지었다.

한편, 이찬오는 해시시를 국제우편으로 직수입한 혐의에 대해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밀수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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