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POP이슈]김현중 前 여친, 사기미수 벌금형+명예훼손 무죄…1심과 동일

입력 2018-10-18 11:09:39
    • 복사완료!

김현중 / 사진=민은경 기자
김현중 / 사진=민은경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사기미수 혐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형사 소송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현재 김현중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개로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

이에 지난 2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 사기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러한 판결결과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오늘(18일) 항소심이 진행되게 된 것.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결정은 1심과 동일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양형에 관해서도 1심 판단과 동일하다고 판단되기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A씨는 결국 명예훼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협박죄가 인정돼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했다.

이러한 와중에 앞서 10일, 김현중과 A씨의 민사소송 결과 또한 A씨의 패소로 판결됐다.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한 2심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를 판결했다. 김현중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 또한 1심과 같이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맞고소했다. 이에 지난 2016년 8월 진행된 A씨와 김현중의 민사 1심 재판.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현중은 오는 24일 KBS W 새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2014년 방송된 KBS2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이후 4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다. 23일 진행되는 ‘시간이 멈추는 그때’ 제작발표회에 김현중이 참석하는 만큼, 논란 이후의 첫 공식 석상에서 과연 어떠한 반응을 내비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