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음주 뺑소니 혐의 유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 특히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당시 동승자였던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인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윤창호법이 흡수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뮤지컬 배우 등으로 연예활동을 하다가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과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다. 계속해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법개정이 이뤄져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이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을 상황에 처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면서 동승한 동료이자 후배가 운전했다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통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엄벌하라는 제정법률 입법취지는 반영돼야 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마냥 관대한 선고만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은 재판부에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들며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손승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손승원은 사실상 병역 면제가 된다. 5급 전시근로역으로 '입영하지 않지만 병역면제는 아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병역면제로 해석된다'가 적용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누리꾼들은 "군대 2년 안가고 1년6개월 징역이네" "좋아할 듯" "벌 받는 거 맞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손씨의 판결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각보다 관대한 선고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
한편 손씨는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통해 데뷔해 뮤지컬, 연극 등에서 주로 활약했다. 또한 '달콤한 비밀' '힐러'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도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