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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아파트에서만 운전?"…김병옥, 음주운전 거짓 해명 들통

입력 2019-05-12 1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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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병옥 / 사진=헤럴드POP DB
배우 김병옥 /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김병옥이 지난 2월 음주단속에 적발될 당시 내놓았던 “아파트에서만 운전했다”고 밝힌 해명이 거짓말로 확인됐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38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하게 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해당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김병옥은 귀가한 상태. 이에 경찰은 차량 주소지를 조회한 뒤 그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였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김병옥은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몇몇 누리꾼들은 김병옥보다 대리운전 기사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결과 김병옥은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드러났다. 또한 경찰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김병옥은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 지인의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에서 재차 술을 마신 후 집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고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사실로 모두 기록해 김병옥을 약식기소했다. 앞선 진술이 거짓말로 드러난 결과, 향후 김병옥 측이 어떤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2003년 영화 ‘클래식’으로 데뷔한 김병옥은 이후 영화 ‘올드보이’(2005), ‘친절한 금자씨’(2005)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또한 최근에는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와 MBC ‘내 뒤에 테리우스’, KBS2 ‘흑기사’ 등의 작품을 통해 브라운관에서도 활약했다.

음주운전 사건이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지면서 당시 출연하던 JTBC 금토 드라마 ‘리갈하이’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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