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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김동성 사랑해서"…친모 살해 청부 교사, 2심서도 징역 2년 실형

입력 2019-06-11 1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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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SNS
김동성 SNS

[헤럴드POP=고명진 기자]친모 살해 청부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교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임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했고 피해자 살해를 마음먹었다. 청부살인을 의뢰하며 피해자(어머니)의 집과 비밀번호, 사진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고 청부살인 대가 명목으로 합계 6500만원의 비교적 거액을 교부해 범행 동기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예비단계에 그치긴 했으나 이는 상피고인(정씨)이 청부살인 대가만 편취할 의도였기 때문일뿐 피고인(임씨)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지할 가족이 사실상 피고인 뿐인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청부를 의뢰받고 돈을 챙겨 사기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서도 "일반적 사기범행에 비해 사안이 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심부름업체에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 살해를 의뢰했다고. 임씨의 범행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임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모친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반대할 것이 우려돼 살해 청부를 하게됐다고 거듭 진술했다.

임씨의 내연남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인 것으로 드러나 화제를 모았다.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오피스텔과 해외여행에 필요한 비용, 김씨의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2심 결심공판에서 "김동성에게 푹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어머니)은 없어져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김씨는 임씨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고, 내연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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