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현진 기자]
박상민이 사기 혐의로 민형사상 피소를 당한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3일 한 매체는 박상민의 지인인 A씨가 박상민에게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 대출해줬지만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굴어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A씨가 매체에 공개한 박상민의 각서에 따르면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A씨의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도울 것임을 약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박상민 역시 직접 싸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약속은 박상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A씨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2년 11월 16일, 박상민으로부터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지킬 것이라는 각서를 다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상민 측 변호인은 "박상민이 대출금을 몇 년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며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뒤늦게 공개하며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해왔다. 박상민은 해당 각서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상민 측은 "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묻자 A씨는 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상민은 2010년에 인간 도장을 잃어버렸는데 2012년 서류에 자신이 잃어버린 인감 도장이 찍혀 있으며 자필 서명 역시 다른 곳에 자신이 한 서명을 각서에 붙여 넣은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민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족들을 다 걸고서라도 말씀드릴 수 있다. 앨범 한 장만 내주면 몇 억을 주겠다는 부모들이 엄청 많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조 씨의 딸을 연예인 시켜준다고 돈 10원이라도 받은 적이 없다"며 "당시엔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조 씨의 딸을 데리고 다니며 노래를 한 적도 있었지만 이것은 친한 사이에 가수를 꿈꾸는 딸을 신경써달라기에 '알겠다'고 챙겨준 것이지 서류상으로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상민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며 저 역시 고소를 해야 할 상황"라며 "내 편을 들어달라는 것은 아니다.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박상민 역시 A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민과 A씨의 의견이 매우 상이하며 두 사람의 대립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해당 사건 관련 첫 재판은 3일 오후 서울춘천지방 법원에서 열렸다.
과연 4억원을 두고 펼쳐지고 있는 이 법적공방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