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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측 "이혼 성립..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절차 마무리"[공식전문]

입력 2019-07-22 1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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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사진=헤럴드POP DB
송중기 송혜교/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송혜교, 송중기 부부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가운데 송혜교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22일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2019년 7월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은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알렸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판사 장진영)는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이로써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2월 방영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한 인연으로 2017년 10월 결혼했지만 1년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한편,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다음은 UAA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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