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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연중' 대성 건물 심층 취재…매매가 400억+YG 개입 의혹까지

입력 2019-08-02 1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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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고명진 기자]'연예가중계'가 빅뱅 대성의 유흥업소 방조 의혹에 대해 집중 취재한다.

2일 방송되는 KBS2 '연예가중계'에서는 대성의 건물 논란에 대해 다룬다.

앞서 지난 25일 채널A '뉴스A'의 보도로 대성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비밀리에 영업을 하고, 여기서 성매매까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A'에 따르면 대성은 지난 2017년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신고된 것과 달리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불법 유흥주점들이 지난 2005년부터 불법 영업되고 있었다. 내부 관계자는 "(불법 유흥주점 안에서는) 몰래 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은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대성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을)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 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대성의 건물에 대해 취재해 눈길을 끌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부를 안 보고 계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불법 유흥업소가 영업하는지 몰랐다는 대성의 주장을 믿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흥업소나 위락시설, 룸살롱이 들어갈 경우 재산세가 높다면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사는 "일반 음식점이나 사무실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긴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다거나 영업까지 함께 이루어졌다면 건물주가 그런 사람에게 임대하고 묵인하는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추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제1과장을 팀장으로 대성 소유 건물과 관련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지난 1일에는 대성이 문제가 된 건물을 4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문제의 건물 매매가는 400억원으로, 건물이 팔리게 되면 대성이 얻게 될 시세 차익은 50억원 가량이다.

한 중개업자는 "대성이 팔려고 내놓은 거냐"는 채널A 측의 질문에 "맞다. 작업하는 팀이 있다"며 대성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개입돼 있다는 뉘앙스의 대답을 했다. 그러나 YG 측은 "아티스트 개인 소유 건물은 회사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 건물 관리인에 따르면 내놓은 적이 없다"고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오늘(2일) 밤 '연예가중계'에서는 대성의 건물 논란에 대해 어떤 의혹을 던져줄지, 대성이 이에 대해 어떤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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