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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19-08-25 15: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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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사진=본사DB
손승원/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를 받은 손승원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며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항소심으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은 판결이었다.

2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해당 혐의를 무죄 판단한 것과는 달라진 결과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그대로 선고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 특히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던 것.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항소한 손승원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 "징역 1년 6개월이면 사실상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 씨는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생각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런 손승원의 주장에도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검찰과 손승원 측 모두 이에 상고하지 않으며 손승원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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