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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오열해놓고"..정준영, 최종훈 이어 '징역 6년'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9-12-05 1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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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사진=본사DB
정준영,최종훈/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최종훈에 이어 정준영까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한 매체는 정준영의 법률대리인이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최종훈이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대응이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한 5인은 지난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9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정준영에게는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에 대해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2016년 강원 홍천군과 대구 등지에서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단체 대화방에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3일 KBS가 입수한 정준영 사건의 판결문에서는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불법촬영 및 유포 범행 내역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단체대화방 5곳, 개인대화방 3곳에 자신이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다. 피해자는 10명 안팎이며 이 중에는 외국인도 2명 포함돼있었다. 또한 2015년 11월 26일에는 하루에만 세 번 촬영물을 유포하기까지 이르렀다.

재판부는 이들의 이런 범죄에 대해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은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고 특히 최종훈은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눈물도 잠시 최종훈에 이어 정준영까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 역시 이들의 형량에 만족하지 않고 항소하며 쌍방 항소가 된 상황.

대중들은 정준영과 최종훈의 민낯에 혀를 내두르며 거센 비난을 가하고 있다. 2심에서는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달라질지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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