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의 첫 공판이 열린다.
오늘(1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김성준 전 앵커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김성준은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반신을 불법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성준의 불법 촬영을 목격한 시민들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현장을 도주하던 김성준은 지하철 출입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성준은 SBS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사죄드리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제 가족과 주변 친지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제가 직접 감당해야 할 몫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일부 취재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지기도.
이에 따라 당시 그가 진행하던 러브FM '시사전망대'는 폐지됐다.
대중들의 사랑을 받던 그가 불명예스러운 일로 법정 앞에 서게 됐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1991년 SBS에 입사한 후 SBS 보도국 기자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거쳐 보도국 앵커, 보도국 본부장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SBS 8 뉴스'의 간판 앵커로 활약해 제40회 한국방송대상 앵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