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지선 기자]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성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감형된 것.
재판부는 강성욱이 받고있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고,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유죄 판결에는 피해자의 강제추행 관련한 주요 진술이 일관된 점이 반영됐다. 다만 진단서 발급 경위를 고려해 피해자가 입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 등 치상 중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려웠기에 상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성욱은 서울고법 형사 10부로부터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2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이날은 선고가 끝나고 강성욱의 가족들이 나서 "증거를 다 댔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말 있다"며 항의했다고 전해졌다. 심지어 강성욱의 부모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거나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내뱉어 퇴정조치됐다.
지난 2017년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강성욱은 같은 해 8월 부산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고,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특히 강성욱이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하트시그널' 시즌1 방영 기간과 겹친다고 알려져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기도. 이후에도 강성욱은 무대와 안방극장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성욱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신고한 여성들을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이 배가 되기도.
대중들은 거듭되는 재판과 강성욱 측의 안하무인 태도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차 억울함을 표하고 있는 강성욱이 적극적으로 상고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