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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장제원 아들 노엘, 오늘(7일)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두번째 재판

입력 2020-05-07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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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사진=인디고 뮤직
노엘/사진=인디고 뮤직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오늘(7일) 열린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권경선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엘에 대해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9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노엘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인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증인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노엘은 앞서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노엘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제3자인 지인을 앞세워 그가 허위로 진술을 하도록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보험사에도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사고 직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안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려 한 뺑소니 의혹을 받기도 했지만 경찰은 노엘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관련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노엘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로 유명하다. 지난 2017년 Mnet 힙합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했다가 각종 논란이 불거져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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