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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영화에선 성범죄 피해자인데"..'몰카혐의' A씨, 집유 2년 1심→대중은 분노

입력 2020-05-08 2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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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천윤혜기자]SNS 성범죄 영화에서 피해자로 출연한 영화 배우 A씨가 현실에서는 성범죄 가해자임이 알려지며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직업을 계속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도 수분 만에 삭제된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앞서 A씨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B씨는 촬영물을 유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 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했다. 특히 A씨는 SNS 성범죄를 추적하는 내용의 영화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거셌다. A씨는 영화에서 피해자 역할을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성범죄 가해자라는 것이 확인되며 A씨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A씨와 B씨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 판결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이 항소해도 마찬가지. 대중들은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낮다며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될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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