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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유승준, 대법원 승소에도 비자발급 거부당해…다시 소송전 돌입

입력 2020-10-07 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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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유승준이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입국을 거부당하자 또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결국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고, 이후 재외동포비자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15년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1,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유승준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유승준은 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그가 1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됐으나 다시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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