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가수 이기광이 김근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오후 이기광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근태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결과 1차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알렸다.
앞서 김근태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음원 차트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리스트를 폭로한 바 있다. 이 중에는 이기광의 이름이 들어있었고 이에 어라운드어스 측은 "이기광 음원과 관련하여 그 어떤 회사에도 조작을 의뢰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그리고 며칠 뒤 김근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그리고 약 6개월 뒤 이기광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속사에 따르면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소속사 측은 형사고소와 피고의 항소가 있을 경우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김근태는 한 매체를 통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무변론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항소를 요청한 상태라고.
김근태가 항소를 결정하며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심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