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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통장 잔고 100만 원"..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손해배상 1년째 미지급

입력 2020-10-16 15: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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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사진=민선유기자
박유천/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박유천 고소인 A씨의 변호인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에 따르면 "박유천이 오는 25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서를 지난 15일 박유천에게 보냈다.

이은의 법률사무소는 박유천이 해외 콘서트를 열고 화보집을 내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지만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확정됐고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A씨에게 배상을 하지 않았고 지난 2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4월 감치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해당 감치재판에 모습을 드러냈고 불처벌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은의 변호사는 "그는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명의 재산이 타인명의로 된 월세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안되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박유천을 향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박유천은 10월 앨범을 발매하고 11월에는 태국에서 팬사인회 개최 및 온라인-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앞두고 있는 그가 여론을 되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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