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 다툰 6년 간의 긴 법적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3부(노태악 대법관)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14년 A씨는 당시 2년간 교제했던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에 갈비뼈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다며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김현중으로부터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나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1, 2심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 당해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려 6년의 긴 법적 싸움이 마무리됐다.
또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A씨의 형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달 정규앨범 'A Bell of Blessing'을 발표했고, 온라인 생중계 콘서트 'A Bell of Blessing'를 개최해 팬들과 만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