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최진혁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진혁에게 검찰이 청구한 금액과 같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최진혁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불법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가 적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최진혁이 적발될 당시, 서울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였다. 이에 유흥주점의 경우 영업이 전면 금지됐었으나, 최진혁이 방문한 유흥주점은 불법으로 영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혁을 비롯해 손님, 접객원 5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최진혁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라고 해명하며 사과했다.
최진혁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최진혁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이다"라며 무지함을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후 최진혁은 SBS '미운 우리 새끼' 등에서 하차하는 등 활동을 중단했다. 최진혁은 자숙에 들어갔다.
이에 지난 2월, 서울 중앙지검 형사 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최진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최진혁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복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