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MC딩동이 음주운전 후 도주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MC딩동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MC딩동의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 원서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경찰관에 직접적으로 위해나 위협을 가한 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모든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게 됐다. 수사 과정 중에 반성하는 취지를 보여왔다"라고 밝혔다.
MC딩동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MC딩동은 "음주운전하고 도주를 하는 등 정정당당하게 살지 못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고 살겠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MC딩동은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약 4시간 동안 MC딩동은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인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후 도주도 모자라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 MC딩동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후 MC딩동은 출연 예정이었던 모든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 MC딩동은 "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 안일한 생각에 자차로 귀가하던 중, 면허 취소 해당 수치가 나오게 됐다. 이유를 불문하고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라고 사과했다.
MC딩동이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과연 실형을 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MC딩동의 선고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