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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광고 갑질 노제, 계약 위반 성립→손해배상 소송 시 위약금 수억원

입력 2022-07-14 23: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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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연중 라이브' 방송화면 캡쳐
KBS2 '연중 라이브' 방송화면 캡쳐

[헤럴드POP=원해선 기자] 광고 갑질로 논란인 노제가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다면 위약금은 수억 원일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서는 금주의 연예가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4일 한 매체를 통해 노제를 향한 광고계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SNS 게시물 한 건당 3,000~5,000만 원 수준을 받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광고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광고 기간을 설정하는 거다. 명시된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계약 위반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보통 모델료의 두 배 정도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는 게시물 한 건당 3천~5천만 원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게시물 한 건당 가격으로 미루어 유추해 봤을 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원대 소송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중 라이브’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스타들과 문화 예술인들을 만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올바른 정보 전달과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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