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한서희가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서희는 2017년 대마를 피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며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서희는 재판에서 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내용물이 오염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보호관찰관의 진술과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 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던 바 있다. 한서희는 즉시 항소했지만 이는 기각됐다.
한편 한서희는 오는 8월 양현석의 협박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