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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주점서 주인 폭행..100만 원 약식 기소

입력 2022-12-02 1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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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사진=헤럴드POP DB
이주노/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달 30일 이주노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지난 9월, 이주노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점 주인을 폭행했다. 또 맥주잔을 집어 던져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8년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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