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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이달의 소녀, 팀 공준분해 위기..츄 퇴출→남은 멤버 일부 승소

입력 2023-01-13 1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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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이달의 소녀 출신 츄 외에 다른 멤버들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일부 멤버만 승소하고 일부 멤버는 패소해 팀 활동 위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경제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최근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4명은 승소, 5명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효력이 정지되는 멤버는 희진, 김립, 진솔, 최리다. 반면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혜, 고원은 소속사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소한 5명은 1~2년 전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베리 측은 이와 관련해 헤럴드POP에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멤버 츄가 이달의 소녀를 퇴출시킨 직후 지난해 11월 블록베리가 밝혔던 입장과 상반된 내용이다. 당시 이달의 소녀 멤버 9명 역시 츄에 이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블록베리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블록베리는 지난해 츄가 스태프에게 갑질을 했다며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 및 제명시켰다. 츄와 블록베리는 수익 배분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츄 측은 수익은 3대7로 나누지만 비용은 5대5로 정산하는 계약이라 최종 정산은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라며 비용 처리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이후 법원은 계약 관련 소송에서 츄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상황 속에서 블록베리는 이달의 소녀 1월 컴백을 강행하다 결국 츄와의 갈등을 이유로 삼아 무기한 컴백을 연기했다. 이날 남은 멤버 중 일부는 승소, 일부는 패소하며 서로 다른 결과를 받아든 가운데 이후 사건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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