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현태 기자] 남성듀오 UN 출신 최정원, 김정훈이 사생활 논란으로 화두에 올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1억 원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정훈은 지난 2020년 9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자신을 협박했고,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정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태아 사진과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SNS에 올리고 김정훈을 태그한 것에 대해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정훈이 항소하지 않으며 내용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정훈과 A씨의 갈등은 지난 2019년 2월 세간에 알려졌다. A씨가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당시 A씨는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한 뒤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은 "임신중절 강요는 없었다"라며 "임신 중인 아이가 내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다 약 두 달 뒤 A씨는 돌연 소를 취하했고, 김정훈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그런가 하면 김정훈과 함께 UN으로 활동했던 최정원은 최근 불륜설에 휩싸였다.
지난 9일 유튜버 이진호는 '40대 가장의 눈물.. 아이돌 출신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B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과거 연인 사이였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현재 이혼 과정 중에 있으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가정이 아예 파탄 난 상태라고 했다.
이진호는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라고 전하면서도 아이돌 출신 유명 연예인의 실명을 최정원으로 공개했다.
이에 최정원은 "어제 유튜브 내용은 제보자 측의 의견만을 토대로 나온 것"이라며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고 카톡에 오랜만에 이름이 떠서 반가운 마음에 안부차 연락해서 두세 번 식사를 했지만 주로 가족 일, 아이 이야기 등 일사의 안부 대화를 했고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정원은 "제보자는 수차례 저에게 폭언, 협박 등을 했으며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고 돈을 받아야겠다는 공문까지 보내며 괴롭혀왔던 상황이었다"라며 "이 일은 추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B씨는 아내가 쓴 각서와 최정원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각서에는 "전에 잠깐 만났던 남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문자에는 "아내를 4번 만날 뻔했는데 21일에 걸려서 3번 만났고, 남자답게 미안하다고 하면 오늘 상간남 소 취하해서 마무리 지을 테니 더 이상 내 아내와 연락 안 한다는 전제조건이고 형은 합의금은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최정원의 추가 반박은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