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8일 이수만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일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는 이수만의 프로듀싱 계약 종료와 SM 3.0 비전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7일 카카오와 SM 측의 협엽을 알렸다. 카카오는 SM 엔터의 지분 9.05%를 확보하며 2대 주주에 올라섰다. 지분인수 규모 총액은 2171억 5200만원이다.
하지만 이수만은 큰 충격을 받고 이 사안에 대해 반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수만 측은 "현재 SM은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얼라인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이다"라며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봤다.
이어 "본 법무법인은 최대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8일 이수만이 전날 급하게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서울 시내 한 병으로 바로 이동,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이수만은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일이 2023. 3. 6.이므로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결정(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과연 이수만과 SM의 다툼은 어떤 결과를 나을지, 앞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