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법원이 SM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SM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천 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천 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부상할 예정이었다.
당시 지분 18.46%를 보유해 1대 주주였지만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던 이수만은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 측은 3일 "오늘(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SM의 최대주주로서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이브 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SM의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며 "당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SM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 및 구성원, 아티스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만은 "SM의 '포스트 이수만'은 제 오래된 고민이었다. 저는 SM을 제 자식이나 친인척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번창시킬 수 있는 이 업계의 베스트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제게 '베스트'란 프로듀싱이다. 지난 2년여는 SM에게 가장 적합한 '베스트'를 찾는 시간이었다. 하이브, 카카오를 비롯해 펀드, 대기업, 해외 글로벌 회사 등이 SM을 원했고, 저를 찾아왔다. 제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SM과는 경쟁 관계였지만, BTS의 성공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자랑이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저와 같은 음악 프로듀서로서 배고픈 시절을 겪어 본 사람이다. 저는 그가 저와 같은 애정으로 아티스트들을 대한다는 것을 느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제 선택의 이유는 그것이었다"며 "SM은 제게 도전이었고, 행복이었고, 축복이었다. 저와 함께 했던 아티스트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저는 꿈 가득한 그대들을 만나 고진감래의 시간 속에 함께 울고 웃으며 음악을 만들었다. 존경하고 대견하고 고맙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수만으로부터 SM 주식을 인수한 하이브가 SM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일단 승기를 잡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