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법원이 녹음파일 전체 분량을 들어보기로 결정했다.
오늘(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의 심리로 웹툰 작가 주호민의 발달 장애 아들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3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공개 여부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파일 일부만이 아니라 3시간에 가까운 전체 녹음파일을 연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며 법정에서 듣고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곽 판사는 "지난 공판기일에 파일을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 된다.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재생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는 위법 수집 증거의 소지가 있으며, 녹음파일이 증거로 인정됐을 때 교권 침해가 심해질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은 주호민 측의 녹음기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미 피고인 측에서 증거 능력을 동의했고, 만일 녹음파일과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과 함께 원본 파일의 음질 제거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재판을 마무리. 4차 공판에서 3시간 분량의 파일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9월 주호민은 발달 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주호민의 아들은 통합학급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고, 피해 여아 학부모가 주호민 아들과의 분리를 요구해 특수반으로 반을 옮기게 됐다. 그 과정에서 아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자, 주호민의 아내는 아들 편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고, 주호민 부부는 녹취록을 토대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3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이 베일을 벗었을 때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 오는 10월 30일 진행될 네 번째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