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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악의적 고발 행태" 아이유, 표절 고발 각하‥10년째 의혹에 몸살

입력 2023-09-04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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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사진=민선유기자
아이유/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아이유가 10년째 표절 의혹을 받은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

4일 아이유의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아이유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일반인 A씨는 아이유의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등 총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아이유는 해당 6곡 중 'Celebrity'와 '삐삐'의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아이유가 표절 의혹에 시달리면서 여러 작곡가들은 함께 반박에 나섰다. 특히, '삐삐'의 이종훈 작곡가는 "저작권이라 함은 작곡가의 영역이지 가수의 영역이 아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더라도 작곡자인 나에게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이라며 아이유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개했다.

아이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의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측은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며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 외에도 특정 무리의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불링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부터는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창작 영역에 대해서도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이른바 ‘짜깁기 콘텐츠’를 생산하며 표절 논란을 부추겼다"며 억지 논란에 해명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토대로,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일련의 악의적인 괴롭힘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과 같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아이유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각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아이유가 표절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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